금성[수성]나씨

[스크랩] 금성나씨 족보의 진실을 밝히는 글 錦城羅氏族譜辨明錄

미르뫼 2017. 4. 27. 07:58

이 글은 금성나씨 휘총례공의 26세손 경원(景元)공이 쓰신 것입니다.

경원공의 9대조께서는 청백리 은제공이시고 조부님은 24세손이신 휘이삼공이십니다.

경원공은 청주, 성천지방 등의 지방 향교에서 교육을 담당한 교관인 훈도를 역임하셨습니다.

 

錦城羅氏族譜辨明錄序(금성나씨 족보의 진실을 밝히는 글머리)

 

아아~ 어리석고 못난 이 몸이 나이 어릴 적부터 1692년에 편찬된 숙종임신보(錦城羅氏族譜)위조됨으로써 분쟁된 일을 들었었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임신무보의 일을 살핌에 우리 할아버지이신 휘이삼공의 유훈을 읽고 아닌 게 아니라 차마 (죄스럽고 분통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고 각골명심하였습니다.

 

할아버지이신 휘이삼공께서는 1692년 임신에 무보(위조한 족보)를 만든 자들이 선조를 속이고 조상을 욕되게 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한탄하셨고, 항상 마음속에 그 속임과 잘못(誣誤)를 혁파(폐지廢止)하여 올바로 고친 족보를 수보 편찬하기를 주장하였으나 세부동(勢不同)하고 역불급(力不及)하여 실행치 못하고 만년에 이르러서 평소에 마음에 둔 일을 성취하지 못함으로써 무궁한 원한이 되어서 부득이 자손에게 유훈(遺訓)을 남기셨으니 그 자손 된 자는 당연히 조상의 뜻을 엄수하여 마침내 그 임신무보의 誣誤(무오)를 혁파한 연후에야 가히 후생의 직분을 다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어버이의 뜻을 이루지 못한 못난 자식(경원공 본인)이 또 자식에게 전함에 있어서 항상 유훈을 받들지 못해 크나 큰 한이 되었으며, 또 항상 기회만 있으면 일을 이루고자 마음속에 뜻을 품은 채 시간만 덧없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때(1747)2파의 인사들이 함께 모의하여 뜻을 합치고 재차로 족보를 위조할 생각으로 각처에 글을 보내는 등 일을 꾸미니 이 둘은 다 임신년 무보(위조한 족보)자의 자손이다.

 

父祖(부조)의 주장하던 거짓을 또다시 족보에 수록하고자 하여 수년간 온힘을 다한 결과 3, 4파를 합하여 오늘날(1747) 그 일을 이루어 금성나씨족보라고 제목하여 출판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성나씨족보라고 하는 정묘보는 그 전의 임신무보의 잘못됨을 바르게 고치지 않고 위조된 임신무보를 그대로 쫓아 발행하였으니 이는 또다시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일지언정 자꾸 반복되어 진짜인양 믿게 함이니 마음속에 憤慨(분개-몹시 분하게 여김)가 어찌 없겠는가?

 

만약에 그 잘못된 족보를 수 년 내에 혁파하지 않고 수십 년을 흐르게 되면 어찌될 것인가?

 

누구든지 총명하고 譜學(보학)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면 그 금성나씨족보라 이름한 정묘년의 무보(위조한 족보)의 속임과 잘못됨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실로 믿을 것입니다.

 

즉시 이런 잘못된 족보는 없애는 것이 옳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실행치 못하는 바, 이에 분함을 참고 저들의 속임수와 잘못 중에 무겁고 큰 것만 콕 집어 분별하여 밝히니 모두 10여 항목입니다.

 

이 글의 이름을 진실을 밝히는 글(辨明錄)이라 해서 집에 전하니 이 기록이 있는 것이 또한 후일 바르게 고칠 때에 하나의 자료가 될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글辨明錄

 

一.  나성羅姓이 우리나라에 나타남이 중국의 상서공나지강尙書公羅至强이 동국으로 망명하여 발라현(지금의 나주)에 와서 대대로 세거함에 비롯하였고 그 후에 신라좌승상이 된 사실이 각파가승 및 구보舊譜에 명명백백하게 실려 있는바 지난 신미년(1691)에 보책과 가승을 몰수하여 다 불사른 이후로 그 임신무보에 소위 가락국수로왕의 후가 신라에 항복하여 씨가 되었다는 것은 대개 신라지라를 취하여 토라土羅를 만들고자 할 의사로 일종의 근거 없는 패설悖說을 조작하여 선계先系를 교무矯誣(꾸며 대어서 남을 속임)하였으니 그 무선誣先한 죄를 성토함이 옳으니라

 

 

一.  세상에 로써 성을 삼는卄爲姓 사람이 다 羅州로써 본관本貫을 하는 는 처음 지강공至强公이 와서 거왕居住한 후로부터 子孫代代로 이 땅에 살고 또는 신라효공왕 4년에 사관나주하여서 저관著貫이 된 바 금성나씨족보라는 정묘무보에 금성으로써 관을 옮기며 그 변의문에 가로대 여황지라와 동관혼효지혐同貫混淆之嫌이 있는 고로 아라我羅는 선세先世의 금성군봉錦城君封을 따라서 이관移貫한다는 것은 나숭대羅崇大의 범역복주犯逆伏誅에 인하여 일망지세혐一網之世嫌을 피하고자함이요 금성錦城은 나주고호羅州古號요 또는 선세봉군先世封君이 무이사관無異賜貫이라는 의미意味이나 이나 이미 나주羅州로써 본관本貫을 해서 세세습용世世襲用하다가 갑자기 이제 각도各道 각파各派 제종諸宗에게 상의相議도 없이 2, 3二三派에서 일편변의문자一片辨疑文字만 붙이고 자전自傳하여 변개變改할 일이 아닌지라 만약에 이후로 대수代數가 멀어서 사람이 사망死亡하고 문자文字가 없어서 징침徵沈하면 世上 사람이 다 알기를 여황나씨艅艎之羅로서 나주나씨가 되고 아라我羅가 원래로 나주나씨인 줄을 알지 못할 찌니라 그러한즉 후세에 이로 인하여 우리 종족으로 하여금 혹 난륜에 빠질 폐단이 있을지니 이 살피지 못함이 아주 심한 즉 금성으로써 본관을 옮기지 말고 나주로써 본관을 고수하여 그 불명不明함을 징계하는 것이 옳으니라

 

 

一.  선조의 관작官爵과 사적事蹟이 구보舊譜이 의지할 것이 있는데 금성나씨족보라는 정묘무보에 소루踈漏가 많이 된 것은 자기집에 증거가 빠져서 이 말할 수 없는 가승을 쫓아 한 것이고 또는 간비刊費관계로 하여 태반궐지太半闕之한 것이 부원군방주府院君傍註에 사적事蹟 및 묘소墓所가 온전히 빠지고 휘국영방주諱國英傍註에 무신武臣이 대살문신지란大殺文臣之亂이라한 사적事蹟이 궐한 것이라 이는 현저顯著함을 들어 말하고 그외其外 소략踈畧한 여러 곳에 一一이 변명辨明이 못한즉 그 몰선망조沒先忘祖한 무뢰소위야無賴所爲也니라

 

 

一.  구보舊譜를 상고하니 나성군휘정서羅城君諱廷胥에 금성군휘국영錦城君諱國英 다음에 휘어諱啣이 없는 一世가 있고 그 아래에 휘부諱富가 있는데 금성나씨족보라는 정묘무보에 궐제闕除한 것은 여황나씨艅艎之羅로써 始祖를 삼는 로 그 동원지실同源之實을 끊고자 함이나 친계親系를 직절直絶하는 것이 不可하니라

 

 

一.  상서공휘효전尙書公諱孝全의 넷째 아들인 휘문현第四子諱文玄양세휘어관작兩世諱啣官爵이 있는데 금성나씨족보라는 정묘무보에는 여문현女文玄으로 기재記載한 것이 큰 잘못이니라

 

 

一.  정승공휘윤政丞公諱允에 대장군휘부大將軍諱天富와 안천군휘천서安川君諱天瑞와 상산백휘원서商山伯諱元瑞와 적라백휘문서赤羅伯諱文瑞가 있는데 금성나씨족보라는 정묘무보에는 휘천서이하諱天瑞以下로부터 다 절계絶系한 것은 다 무종無從하여 궐제한 것이니 옳지않음이 심히 크니라

 

 

一.  녹사공휘신錄事公諱信둘째 아들 주서공휘중산第二子注書公諱仲山의 일보逸譜한 것도 오류이니라

 

 

一.  금성나씨족보라는 정묘무보교정校正한 바 혹자或者 그 자손이 무문無聞하고 또는 유문有聞할지라도 일보一譜에 불합不合한 것은 간비刊費에 인색하여 자기파조선自己派祖先으로 더불어 비록 형제간친속兄弟間親屬에 있으나 조금도 정례情禮를 불관不關하고 감히 절계絶系한 것이 금성군휘영걸錦城君諱英傑 다음에 휘준걸諱俊傑과 열걸烈傑이요 시중공휘연侍中公諱珚에 자사고子師古의 절계絶系는 그 자손子孫무문無聞함으로써 그리하고 시랑공휘순侍郞公諱純의 둘째 아들 수성파 분관조 휘광우第二子壽城派分貫祖諱光佑와 셋째 아들 원주파 분파조 휘명우第三子原州派分派祖諱明佑가 차서次序로 말하면 다 봉례공휘중호奉禮公諱仲浩의 아우요 휘중귀諱仲貴의 형인 바 그 선비先妣의 가례선후嘉禮先後로써 중귀仲貴 다음에 記載하였다가 壽城派와 그 先祖兄弟間序次言爭이 되어서 一譜不合侍郞公에 끊은 것이 차마 하지 못할 바이다

 

 

一.  우리가 저로 더불어 서로 다투는 세혐世嫌이 있는 고로 교위공휘세보校尉公諱世寶로부터 絶系를 하고자 하다가 咸平派에서 그 不可함을 탄핵彈劾하고 자대입단自代入單함으로 하여 다만 諱啣配位墓所만 기록한 바에 상오처爽誤處가 있고 官啣事蹟이 온전히 궐하고 기록이 없으니 분막심언憤莫甚焉이라

 

 

一.  凡例修譜하는 規例仔細히 말을 하지않고 모호도말模糊塗抹하여 그 內容不合한 것이 亦是不正하다고 할찌니라

 

 

一.  先祖生年登仕年紀에 묘호廟號의 가거可據가 있는데 많이 궐루闕漏한 것이 역시 不明이니라

 

 

一.  서법의례書法儀例同一하지 못하여 집이 相違되는 것은 校筆不謹함이니라

 

 

一.  先祖의 사적實蹟이 국사國史에 나타난 것을 구보舊譜一一이 사적편事蹟編에 채록採錄한 것은 려조말년麗朝末年에 할사割史以後로부터서 史冊에 탕연蕩然이 증거證據가 없는 後日攷信을 도모하고자 함인데 금성나씨족보라는 정묘무보에 온전히 궐제하고 不錄한 것이 또한 멸선지죄蔑先之罪가 되느니라

출처 : 금성 나 씨 대종회
글쓴이 : 심공라정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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